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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변경된 단열기준법에의한 단열재 선정기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6-12-19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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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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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

    A. 외벽 [스터드 2*6 사용]

        1안) '가' 등급 단열재 R24사용

        2안) '나' 등급 단열재 R21사용 + 열반사타이벡(스카이텍사용)


    B. 지붕 [서까래 2*10 사용]

        1안) '가' 등급 단열재 R24 + R15 혼합사용

        2안) '나' 등급 단열재 R32 + 열반사타이벡(스카이텍사용)

        3안) '나' 등급 단열재 R38사용 -> 서까래부재 2*12사용의 경우만가능

    C. 내벽

        기존의 '다'등급의 R11사용가능


    중부권만 예로들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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