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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년 2월4일 건축법개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2-02 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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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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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과 관련된 법이
    예정대로 2월 4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어느정도까지
    강도높게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래와 같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부분에 대한 내용중의 하나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제24조제6항, 제111조제3호의2, 제113조제3항 신설).

    아래 이미지는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6항에 대한 내용으로,
    2월 3일 신설,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써, 해당 건축물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산법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법률을 보면, 다양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24조 6항에서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범위를 설정하였으므로,
    소규모건축물 전체가 타겟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보면,
    공사시공자에서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성명 및 자격증, 자격번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착공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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