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입니다.
* 단열법규에서 건축물의 단열기준은 1)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기준 2) 지역별 단열재 두께기준 으로 분류 및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와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를 잘 살펴보고 단열설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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