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부분에 대한 내용중의 하나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제24조제6항, 제111조제3호의2, 제113조제3항 신설).
아래 이미지는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6항에 대한 내용으로,
2월 3일 신설,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써, 해당 건축물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