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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토교통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목구조’편 신설 고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8-08-09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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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달 23일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 편을 신설코자 함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목구조 부분 일반사항으로는 소규모 목구조 건축구조기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참고기준, 용어 및 기호의 정의, 설계도서 등에 대해 규정했다.

    구조내력상 휨 또는 인장하중을 지지하는 목재제품, 기둥, 보, 토대 및 비내력벽 깔도리, 바닥 등에 사용되는 재료 규정과 더불어 경골목구조, 중목구조, 기초, 바닥슬래브 및 토대 등의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중목구조 설계기준은 중목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전단벽 설계기준 및 기둥과 보간 연결방법 등을 경골목구조와 분리해 기술했다.


    경골목구조는 벽체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모두 지지하나 중목구조는 기둥과 보가 수직하중을, 전단벽이 수평하중을 각각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라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의 오류를 정정했다.

    하중 적용제한 부분에서 목구조의 하중은 기존 구조(콘크리트·강·조적식 구조)와 상이하므로 고정하중 및 풍하중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높이·층고 제한 부분에서는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및 층고가 기존 구조 건축물의 높이·층고보다 높아 안정성 검토를 통한 규모제한을 개정했다. 경사지붕으로 시공되는 목구조의 특성에 따라 지붕 높이 4m를 포함한 총 건물 높이를 9m 이하로 제한했다.

    이어 소규모건축기준과 건축구조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통일시켜 기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목구조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의를 추가했다.


    포함된 용어는 마룻대, 바닥장선, 보막이, 비내력벽, 서까래, 오에스비(OSB), 전단벽, 전단벽선, 전단벽인정구간, 중판전단벽, 토대, 허리케인타이, 헤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타 인용오류, 그림 및 제정·개정·폐지된 KS 검토 및 수정, 건설기준코드 작성지침을 양식으로 수정·보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번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라 목조주택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그동안 혼선이 잦았던 인·허가 부분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


    첨부파일 KDS 41 90 05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pdf , KDS 41 90 33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1.pdf , [별지 제3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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